REFUND POLICY

환불 및 청약철회 정책

서비스 결제 취소, 청약철회와 환불 처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환불 안내서비스 이용 전 환불 기준과 처리 방법을 확인하고, 회원가입 동의 약관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제1조 (적용 원칙)
①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계속거래에 적용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합니다.
② 본 정책과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③ "실제 결제금액"은 이용자가 회사에 실제 지급한 총액을 말하며, 가입비·교육자료비·포트폴리오 제공비·종목정보 제공비 등 명칭과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급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④ "이용금액"은 실제 결제금액을 총 계약일수로 나눈 금액에 서비스 이용 가능일부터 해지 효력 발생일까지의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관계 법령이나 개별 계약에서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청약철회)
① 사용하지 않은 유료 콘텐츠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결제금액을 전액 환급합니다. 서면보다 콘텐츠 공급이 늦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②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에도 회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고지와 시험 사용·한시적 이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분적 서비스나 콘텐츠는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③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판매방식에 해당하는 계약은 해당 법률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과 요건을 적용합니다.

제3조 (1개월 이상 계속 이용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합니다.
③ 제2항의 기간이 지난 뒤 이용자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실제 결제금액에서 이용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④ 환급액 산식은 "실제 결제금액 - 이용금액 -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입니다.
⑤ 투자정보나 시그널을 열람했다는 사실 또는 투자 결과만으로 계속 이용계약의 해지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제공된 기간이나 가분적 콘텐츠에 해당하는 이용금액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사의 귀책사유 및 부당 청구)
① 허위·과장광고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실제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계속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 이용요금과 그 금액의 10%를 더하여 환급합니다.
③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무료 이용기간이 끝난 뒤 유료로 전환한 경우에는 유료 청구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④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종료된 이용권의 요금을 다시 청구하거나 결제한 경우에는 해당 청구금액을 환급합니다.
⑤ 실제 이용량보다 초과하여 청구한 금액은 확인 후 환급합니다.

제5조 (환불 신청 및 처리)
① 청약철회, 계약 해지와 환불은 고객지원 페이지에 표시된 회사의 공식 문의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신청자와 계약 당사자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환급은 관계 법령이 정한 기한 안에 처리하며, 카드사나 결제수단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반영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계약 체결·서비스 공급 시기, 이용 여부와 이용금액 등에 다툼이 있고 관계 법령이 회사에 입증책임을 정한 경우 회사가 이를 입증합니다.